복식부기의무자가 외상매입금 결제를 위해 제3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제3자가 매입처에 직접 입금하게 하면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를 거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외상매입금 결제를 위해 제3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제3자가 매입처에 직접 입금하게 하면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를 거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 A씨가 외상매입금 1,000만 원을 결제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차입금을 본인 사업용계좌에 입금 후 매입처에 송금 | 미부과 |
| 제3자가 매입처 계좌로 대금을 직접 입금 |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할 때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3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제3자가 매입처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은 법령에서 정한 계좌 간 자금이체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