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재고가 있음에도 기말재고를 0원으로 처리하면 소득세 탈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재고가 있음에도 기말재고를 0원으로 처리하면 소득세 탈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소매업자가 당기매입액 5,000만 원 중 실제 2,000만 원의 재고가 남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남은 재고 2,000만 원을 기말재고로 기록한 경우 | 적정 |
| 실제 남은 재고 2,000만 원을 기말재고 0원으로 기록한 경우 | 부적정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도소매업의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액과 당기매입액의 합계에서 기말재고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실제 재고를 기재하지 않으면 당기에 매입한 모든 상품이 판매된 것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