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래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잘못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래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잘못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은 2,000만 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성격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합산 신고 | 부적절 |
| 퇴직 성격의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분리 신고 | 적절 |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해당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전체 과세표준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실질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