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 개시 시점과 수입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본인의 수입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업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 개시 시점과 수입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본인의 수입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부 기록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계속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3,600만 원 미만이며 해당 과세기간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 신규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 적용 제외 | 전문직 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