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제품을 반출하여 판매할 때, 실제 외부로 판매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직매장 반출은 사업장 내부 거래에 해당하므로 제조장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부나 증빙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도 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제품을 반출하여 판매할 때, 실제 외부로 판매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직매장 반출은 사업장 내부 거래에 해당하므로 제조장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부나 증빙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도 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합니다. 이때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직매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내부 거래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제조장의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는 직매장 반출가액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외부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만을 수입금액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