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과 직매장을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경비율을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거나 조사결정 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제조장과 직매장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취급되므로,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 시 각 사업장의 업종 코드에 맞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제품을 보내는 내부 거래는 제조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며, 실제 외부 판매가 일어나는 직매장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합니다.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제품을 반출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적용 기준입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증빙 서류 |
|---|---|---|
| 제조장 제품 반출 | 수입금액 제외 | 내부 거래 기록 |
| 직매장 제품 판매 | 소득금액 추계 대상 | 판매 영수증 등 |
실무 적용 시 유의할 사항을 확인하세요
- 업종 코드 확인: 사업자등록상 업종 정정 여부 확인
- 수입금액 제외 항목 점검: 내부 거래 금액의 수익 합산 여부 점검
- 가산세 발생 여부 검토: 무신고·무기장가산세 등 추가 불이익 검토
따라서 제조장과 직매장의 업종별 경비율을 정확히 확인하고, 내부 거래가 수입금액에 중복 산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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