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자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품 판매와 관련된 하자보수비 등 제품보증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처 부도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대손금 요건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품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자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품 판매와 관련된 하자보수비 등 제품보증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처 부도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대손금 요건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가 제품 유통을 위해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품 판매 후 발생한 하자보수를 위해 제품보증비용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제품 보관을 위해 창고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르면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보증금은 자산의 증가와 현금의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로,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판매한 제품의 보관료나 운반비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품 판매 후 발생하는 하자보수비 등 제품보증 관련 비용은 판매 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