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은 세무상 감가상각이 가능한 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비를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돈은 세무상 감가상각이 가능한 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비를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종축용 등으로 사용하는 동물은 감가상각이 가능한 유형자산에 포함됩니다.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웅돈과 모돈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