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는 발급금액의 1.3%를 공제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공제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잡수입)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D유형 사업자 등 간편장부 대상자는 공제받은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는 발급금액의 1.3%를 공제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공제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잡수입)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D유형 사업자 등 간편장부 대상자는 공제받은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발급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