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는 페이스북 광고비를 주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페이스북 광고비는 재화의 매입이 아닌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는 페이스북 광고비를 주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페이스북 광고비는 재화의 매입이 아닌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가 광고 목적으로 비용을 지출할 때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페이스북 광고 노출 서비스 이용 | 불가 |
| 광고용 판촉 물품 직접 구입 | 가능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에 따르면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제한됩니다.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등을 의미하며, 용역을 제공받고 지불한 대가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광고선전비 중에서도 광고용 재화를 직접 매입한 경우에만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