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도 사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와 같이 반드시 법인카드나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특정 항목은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자가 업무를 위해 지출하고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적격 증빙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비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출 성격에 따른 비용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업무용 소모품을 개인 카드로 결제 | 가능 | 업무 관련성 입증 및 적격 증빙 수취 |
| 거래처 접대를 위해 5만 원 결제 | 불가 | 3만 원 초과 접대비는 법인 카드 필수 |
내 상황에서 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 점검하세요
- 지출 증빙 서류: 종업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반드시 제출받아 보관
- 업무 관련성 입증: 지출 결의서나 업무 일지 등 객관적 증명 자료 준비
- 접대비 및 결제 금액: 건당 3만 원 초과 접대비의 사업자 카드 사용 여부 확인
정리하면 일반적인 운영비는 종업원 카드로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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