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및 임업 소득을 계산할 때 종자 구입비와 비료비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이 농산물 생산을 위한 원료 매입에 해당하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 및 임업 소득을 계산할 때 종자 구입비와 비료비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이 농산물 생산을 위한 원료 매입에 해당하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이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인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농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와 비료를 구입한 경우 | 가능 |
|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개인 정원용으로 구입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의 원료 매입가격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농업이나 임업에서 발생하는 종자 및 비료 매입비는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대응하는 지출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