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나 법인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을 양도할 때 계산하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나 법인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을 양도할 때 계산하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개인이 거주용 주택을 양도하며 납부했던 종합부동산세를 공제받으려는 경우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한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등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는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