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과 소득공제가 동시에 적용된다면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종합소득금액을 확정한 뒤, 남은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해 최종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과 소득공제가 동시에 적용된다면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종합소득금액을 확정한 뒤, 남은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해 최종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이나 과거의 이월결손금을 가장 먼저 공제하여 결정합니다. 이후 확정된 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단계별 계산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은 소득공제보다 먼저 차감되어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