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고 남은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고 남은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합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 순서로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는 이러한 이월결손금 공제 과정을 거친 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