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된 총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할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합산된 총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할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