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없이 무기장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부 없이 무기장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가산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 사업자 | 가산세 부과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 사업자 | 가산세 면제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해당 과세기간 신규 개업자나 직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전체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신규 사업자 여부: 해당 과세기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 성격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