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무조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무조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간편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입금액 기준 확인: 업종별로 규정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을 확인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무기장가산세 점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