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주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매입비용을 신고서에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통해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주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매입비용을 신고서에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통해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사업자가 원재료와 비품을 구입한 경우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재료 구입 후 세금계산서 수취 | 가능 |
| 원재료 구입 후 증빙서류 없음 | 불가 |
| 사업용 고정자산(비품) 구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추계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