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국세청 양식에 따라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퇴사 전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국세청 양식에 따라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 7,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