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의 소득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150만 원의 배우자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의 소득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150만 원의 배우자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 결혼한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 완료 | 가능 |
| 결혼은 했으나 다음 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생애 1회에 한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부부가 각각 요건을 갖추었다면 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증빙 서류 준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혼인관계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합니다.
사후 관리 유의: 혼인 무효 판결을 받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유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