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문직 사업자 등 일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문직 사업자 등 일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5,5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매업자(직전 수입금액 5,500만 원) | 가능 |
| 변호사(직전 수입금액 5,5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 없이 소득을 추계 결정할 때 적용하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단,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