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의 지출이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관련되었다면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 경비는 제외됩니다.


프리랜서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의 지출이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관련되었다면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 경비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작가가 1월부터 3월까지 수입이 없다가 4월에 첫 원고료를 받은 경우의 경비 처리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월에 집필을 위해 구입한 전문 서적 대금 | 가능 |
| 3월에 가족과 함께 지출한 외식 비용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산입하며, 특정 기간에 수입이 없었더라도 연간 전체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출이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해당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