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 납세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세액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차감받게 됩니다. 특히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장 신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납세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세액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차감받게 됩니다. 특히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장 신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D유형 납세자는 장부 기장과 추계신고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나라에서 정한 기준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