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거나 결손금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마친 보험모집인 등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결손금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마친 보험모집인 등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운영 중 적자(결손금)가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 보험모집인이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신고 면제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신고를 통해 확정된 결손금은 향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 여부 확인: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결손금 존재 여부 점검: 장부 기장을 통해 확정된 결손금이 있는지 점검하여 향후 소득 발생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