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대상자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이므로, 실제 장부를 기록했다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중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이므로, 실제 장부를 기록했다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중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 단순경비율(추계) 적용 가능 |
| 간편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간편장부 신고 가능 |
|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경우 | 복식부기 신고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록한 경우에는 장부 비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도 추계신고 방식 대신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선택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