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사업장 보험료를 별도로 경비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당 비용은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에 이미 포함되어 일괄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사업장 보험료를 별도로 경비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당 비용은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에 이미 포함되어 일괄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사업장 화재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신고 방식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 장부 기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는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 금액을 차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한정됩니다. 보험료는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에 따라 매입비용에서 제외되므로 별도 공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