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는 법적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는 법적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를 진행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 간편장부대상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가산세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경우 | 미부과 |
|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함으로써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신고는 장부 작성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 여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예상 가산세액: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