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기록 의무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직전 연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장부 기록 의무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직전 연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그 외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한 금액을 포함하며,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금액은 제외합니다.
| 업종 분류 | 간편장부 기준 금액(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