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F유형은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대상자로, 본인이 직접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거나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세무사 대리 신고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수수료 대비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F유형은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대상자로, 본인이 직접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거나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세무사 대리 신고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수수료 대비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F유형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금액이 적은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직접 신고 (단순경비율) | 세무사 대리 (기장 신고) |
|---|---|---|
| 적용 방법 |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작성 |
| 주요 혜택 | 간편한 신고 절차 | 실제 손실 인정 및 세액공제 |
| 비용 부담 | 별도 수수료 없음 | 세무사 신고 대리 수수료 발생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