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산입할 때는 기타(인출)**로 처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금액은 사업자 본인에게 귀속되어 사업용 자산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간주임대료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산입할 때는 기타(인출)**로 처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금액은 사업자 본인에게 귀속되어 사업용 자산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 시 세무조정 사항의 귀속 대상에 따라 처분 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비교기준 | 기타(인출) | 기타(기타소득) |
|---|---|---|
| 귀속 주체 | 사업자 본인 | 제3자(사업자 외) |
| 적용 대상 | 간주임대료 등 | 제3자 귀속 소득 |
| 사후 관리 | 불필요 | 불필요 |
| 성격 | 자본금 인출 간주 | 제3자의 소득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