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다면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다면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발생 |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 납부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최종 결정세액과 미리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에 미달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한다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차감하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