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외부조정 방식으로 신고하더라도 장부를 간편장부로 작성했다면 재무제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표준재무제표를 발급받으려면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외부조정 방식으로 신고하더라도 장부를 간편장부로 작성했다면 재무제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표준재무제표를 발급받으려면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외부조정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 서식으로 외부조정 신고를 하는 경우 | 재무제표 발급 불가 |
|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외부조정 신고를 하는 경우 | 재무제표 발급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를 비치·기록한 사업자는 신고서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할 때는 재무제표 대신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표준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으므로 국세청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장 방식 확인: 금융기관 제출 등 재무제표가 필요한 경우 신고 시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 방식을 선택했는지 점검합니다.
세액공제 혜택 확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는 기장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