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를 방지하고 세액을 절감하는 데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편장부 작성과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엑셀 서식을 내려받습니다.
- 날짜별로 매출액과 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등 비용을 기록
- 거래 일자, 내용, 거래처, 금액, 부가가치세를 객관적으로 기재
-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보관
- 장부 내용을 바탕으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
- 홈택스에 접속하여 작성한 명세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
무기장 가산세와 결손금 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점검
-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면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 향후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 기록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가 누락 없이 갖춰져 있는지 대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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