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지출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 관련 비용이나 증빙 서류가 없는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지출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 관련 비용이나 증빙 서류가 없는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자금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지불 | 가능 |
| 가사 관련 식사 비용 지불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합계액을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