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증빙서류 없이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증빙서류 없이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추계신고(장부 없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적용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기준 금액 |
|---|---|
| 농업·어업·광업·도소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
전문직 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해도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입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