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통신판매업자는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하지만,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반면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통신판매업자는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하지만,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반면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소득세법」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장부 기장 의무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비교기준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
| 대상 기준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
| 작성 방식 | 매출·경비·자산 증감의 단순 기록 | 재산 상태와 손익의 이중 기록 |
| 세제 혜택 | 해당 없음 | 기장세액공제 적용 가능 |
| 미이행 불이익 | 해당 없음 | 무기장가산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