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 대상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미발생 |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좌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