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간편장부 D유형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실제 경비를 기록한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면 실제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프리랜서 간편장부 D유형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실제 경비를 기록한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면 실제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인 프리랜서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