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사업소득과 4대보험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를 반영하는 간편장부 작성 방식이나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사업소득과 4대보험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를 반영하는 간편장부 작성 방식이나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종료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합산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신고
기준경비율 추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