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의 합계액을 바탕으로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기장 혜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전의 비용이라도 그 기간에 확정된 것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계상하지 않은 항목에 한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실제 경비 인정: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향후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필요경비 증빙과 추계신고 시 차이를 확인하려면
- 증명서류 구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장부에 기록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음
- 추계신고와의 차이: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실제 지출 증빙이 있더라도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 인정되므로 실제 지출액과 비교가 필요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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