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변경된 후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 되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면, 단순경비율보다 경비 인정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변경된 후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 되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면, 단순경비율보다 경비 인정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000만 원인 프리랜서의 신고 방식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 세금 부담 증가 |
| 증빙을 갖추어 간편장부 작성 | 세금 부담 완화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정부가 정하는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의 높은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해서만 증빙 서류에 의한 공제를 허용합니다. 증빙이 없는 기타 경비는 정부가 고시한 낮은 비율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