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 경비 등은 간편장부에 기재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포함해 신고하면 해당 금액은 경비에서 제외되며, 추후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 경비 등은 간편장부에 기재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포함해 신고하면 해당 금액은 경비에서 제외되며, 추후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지출 증빙을 갖추어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실 임차료 지출 | 가능 |
| 자녀 학원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가사 경비와 이와 관련된 지출, 또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만을 성실히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