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셀프 신고 과정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함에 따라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셀프 신고 과정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함에 따라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미리 징수된 세액이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각 세액의 정의와 환급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