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는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장부를 바탕으로 소득금액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는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장부를 바탕으로 소득금액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매출액 등 수입과 경비 지출, 사업용 자산의 증감 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성실히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