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과 지출을 간편하게 기록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도소매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과 지출을 간편하게 기록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