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 신청을 위한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 신청을 위한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사업소득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사업을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신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