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은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액은 간편장부의 수입금액 항목에 포함하여 기입해야 합니다. 해당 공제액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은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액은 간편장부의 수입금액 항목에 포함하여 기입해야 합니다. 해당 공제액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보며,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