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매일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 사업용 자산의 증감 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거래처, 거래 내용, 계정과목을 포함하여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기록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농·어업 및 도소매업: 3억 원 미만
- 제조업 및 숙박·음식점업: 1.5억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 기재 항목과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 수입 사항 기록: 매일 발생한 매출액 등을 일자별로 기록
- 경비 지출 작성: 계정과목과 거래처를 포함하여 지출 사항 작성
- 자산 증감 기록: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변동 사항 기록
- 거래 내용 기재: 거래 일자와 구체적인 내용을 가계부 형식으로 기재
소득별 구분 기재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장부상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록했는지 점검
- 공통경비가 발생한 경우 각 총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기재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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