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 시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건도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별도의 종이 영수증 보관 의무가 없으나, 계좌이체 건은 이체확인증 등 증명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제 수단별 관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출증명서류 보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지출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제 수단별 증빙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
  2.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수령하여 보관

계좌이체 및 소액 거래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수취
  2. 정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금융기관의 이체확인증을 별도로 갖춥니다.
  3. 3만원 이하 거래는 일반 영수증 등의 증빙을 수취하여 보관

증빙 보관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점검
  • 계좌이체 지출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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