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매월 지불하는 기장료가 세액공제 혜택보다 크다면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매월 지불하는 기장료가 세액공제 혜택보다 크다면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리 역량에 따라 매월 기장과 간편장부 방식의 세제 혜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매월 기장의뢰(복식부기) | 간편장부 의뢰 |
|---|---|---|
| 장부 방식 |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기록 | 간편한 양식에 수입·지출 기록 |
| 세액 혜택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공제 | 별도 세액공제 혜택 없음 |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부담 없음 | 4,800만 원 이상 시 가산세 발생 |
| 비용 구조 | 매월 고정 기장료 지불 | 신고 시점 일회성 비용 지불 |
| 증빙 관리 | 세무 대리인이 상시 관리 | 신고 시점에 자료 일괄 정리 |